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고향 국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 안로 1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6년 경이고, 근래에 처벌 받은 것은 2012. 2. 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갑상선 암을 진단 받았고, 자궁 근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신체상태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