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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667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394(본소), 2008가합12142(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종전 판결금 채권 (1) C, D, E은 부산 기장군 F 일대에 G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G단지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들은 2007년에 원고로부터 G단지의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G단지 조성공사 및 비닐하우스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들 및 C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납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94호(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납된 분양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142호(반소)로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 9. 11.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① 피고 A에게, 원고는 40,835,447원(= 분양대금 36,150,000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C 등은 원고와 각자 위 40,835,447원 중 4,685,447원, ② 피고 B에게, 원고는 50,685,447원(= 분양대금 46,000,000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C 등은 원고와 각자 위 50,685,447원 중 4,685,4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들은 승소 판결금 중 영업손실금 4,685,447원에 대하여는 C 등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4,685,447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5)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① 피고 A는 3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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