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 C, D, E은 부산 기장군 F 일대에 G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위 G단지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들은 2007년경 원고로부터 위 G단지의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G단지 조성공사 및 비닐하우스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들 및 C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납부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94호(본소)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납된 분양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2142호(반소)로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 9. 11.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① 피고 A에게, 원고는 40,835,447원(= 분양대금 3,615만 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C 등은 원고와 각자 위 40,835,447원 중 4,685,447원, ② 피고 B에게, 원고는 50,685,447원(= 분양대금 4,600만 원 영업손실금 4,685,447원), C 등은 원고와 각자 위 50,685,447원 중 4,685,4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확정 이후 피고들은 승소 판결금 중 영업손실금 4,685,447원에 대하여는 C 등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4,685,447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5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① 피고 A는 3,6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9. 11.까지는 연 6%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