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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2019. 1.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① 필로폰ㆍ대마 수입 범행, ②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심은 위 ②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에는 ‘전부’라고 기재하고, ‘항소의 이유’에는 무죄 부분에 불복하며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대마가 든 우편물을 배달했던 집배원 및 우편물 배달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장 영업주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2월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취급상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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