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0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28.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28.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