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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누52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 면 4 행부터 제 3 면 3 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각하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 가액은 14억 4,000만 원이 아닌 15억 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옹벽 설치 등에 들인 118,567,008원( 이하 ‘ 이 사건 공사비용’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에 들인 879,980원( 이하 ‘ 이 사건 가처분비용’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 들인 소송비용 6,602,969원( 이하 ‘ 이 사건 보상금 소송비용’ 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서 양도 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 1 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 가액은 14억 4,000만 원이며, 이 사건 공사비용 및 가처분비용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상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 세액 59,936,726원( 가산세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해당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각 항소하여, 당 심에서 원고는 주로 이 사건 공사비용 및 이 사건 거처 분비용은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2021. 1. 5. 자 항소 이유서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2020. 11. 27. 자 항소 이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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