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1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종사촌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E 소재 다세대주택 305호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동산 거래 업무로 F을 알고 지내던 중, 2010. 5.경 F과 ‘위 주택을 F에게 매도하되, F은 위 주택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500만 원의 월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과 위 승계채무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인 I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에게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용도로 백지에 고소인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2011. 1. 19.경 위 백지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임대와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1. 2. 21.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J에게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3,6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위 J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9.경 F이 작성한 위임장 초안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F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변호사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