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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43』

1. 택시요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3. 9. 1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마산에 들렸다가 남해군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가면 200,000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 ’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약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음식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 9. 14: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금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음식대금을 계산해 주고 돈을 빌려 주면 남해군에 있는 집에 가서 택시비와 같이 드리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10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6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노래 방비 편취 피고인은 2017. 3. 9. 17: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금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노래방 비를 계산해 주고 돈을 빌려 주면 남해군에 있는 집에 가서 택시비와 같이 드리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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