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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나26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6,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1. 1. 20.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3. 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법원 2011나1877)을 선고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3다24603)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대출금이 입금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전표와 전산 등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35호 사건에서 주장한 대출은 허위대출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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