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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22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940,923원과 그 중 별지 제1목록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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