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인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며 험하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