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9.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인 피해자 C에게 “보험설계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금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총 3,600만원을 금융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