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노3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원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