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1. 1. 17.부터 2015. 9. 3.까지 합계 19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5,466,194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사고일자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개시일 입원 종료일 일수 사고 구분 지급 보험금 2011-01-17 무릎통증 C 의원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만성얕은위염/ 기타속발성 무릎관절증 2011-01-17 2011-01-31 15 질병 450,000 343,110 2011-06-06 감기몸살 C 의원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만성얕은위염/ 기타속발성 시릎관절증 2011-06-06 2011-06-23 18 질병 956,990 2011-08-18 난소낭종 D병원 난소의악성신생물 난소낭종 2011-08-21 2011-09-06 17 질병 4,688,168 1,000,000 2012-02-03 기관지염 C 의원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위염/ 기타속발성 무릎관절증 2012-02-03 2012-02-20 18 질병 2,088,073 C 의원 2012-04-07 2012-04-20 14 C 의원 2012-09-06 2012-09-17 12 1,212,800 C 의원 2012-12-20 2012-12-31 12 2013-03-14 급성후두기관염 E 의원 급성후두기관염 2013-03-14 2013-03-27 14 질병 734,774 2013-06-13 기관지염 C 의원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기타위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근육통 2013-06-13 2013-06-26 14 질병 698,130 C 의원 2013-10-18 2013-10-29 12 646,540 C 의원 2014-02-07 2014-02-18 12 1,102,080 2014-08-25 기관지염 C 의원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않은 기관지염/ 기타위염/근육통 2014-08-25 2014-09-06 13 질병 1,305,529 C 의원 2014-12-19 2014-12-30 12 2015-01-09 후진하다
주차된 25톤트럭받음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