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4.과 2009. 11. 24. 두 차례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에 적힌 각 보험계약(2008. 12. 4.자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하고, 2009. 11. 24.자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며, 위 두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아래 병원 입원내역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383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병원 입원내역> 순번 입원 기간 입원 일수 병 원 병 명 1 10. 09. 06. 10. 09. 13. 8 B의원 상세불명 급성 기관지염, 편도염 근육통 - 다발 부위 2 11. 07. 19. 11. 07. 25. 7 C병원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3 12. 02. 03. 12. 02. 10. 8 D병원 급성 기관지염 4 12. 02. 20. 12. 03. 05. 15 E신경외과의원 추간판장애 5 12. 03. 12. 12. 03. 21. 10 F내과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6 12. 03. 23. 12. 03. 31. 9 B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7 12. 04. 06. 12. 04. 09. 4 G병원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8 12. 04. 10. 12. 04. 16. 7 H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9 12. 04. 19. 12. 06. 02. 45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0 12. 06. 11. 12. 07. 01. 21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후종인대 골화, 마목 11 12. 08. 08. 12. 08. 21. 14 I정형외과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2 12. 08. 26. 12. 09. 03. 9 전남대학교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목뼈원판장애 13 12. 09. 04. 12. 09. 15. 12 J 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14 12. 09. 17. 1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