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2: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348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운행방해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위가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가려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운전자인 경위 D가 차에서 내려 피의자를 붙잡고 차에서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발을 순찰차 바퀴 밑에 넣고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C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치안유지 내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 21:55경 서울 중구 퇴계로 348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고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2세)이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E 및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택시기사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은 듣지를 않냐 씨발놈들 웃기는 새끼들이다”,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미친놈들이다”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