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28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23.경부터 2012. 4. 27.경까지 5일간, 2012. 4. 30.경부터 2012. 5. 4.경까지 5일간 등 통산 10일 동안 위 C사업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사업소장의 고발장
1. 전과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 3회는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집에서 게임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출근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은 없다
하더라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만 놓고 보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로 보이고, 따라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재신체검사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