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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3』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1617호에 있는 (주)E(명의상 대표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G(흡연부스 안에 음료수자판기, 현금입출금기 등을 설치하고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운영되는 흡연부스)’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할 자금조차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여 2013. 4. 29.경 지인인 H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위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흡연공간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내는 ‘G’ 사업을 계획 중인데, 투자를 하면 매월 15일에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도 없이 (주)E를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사업 운영자금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사업 경험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5일에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1,000만 원, 2013. 5. 22. 1,000만 원, 2013. 5. 29. 1,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G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투자금 3,500만 원을 주면 배당금으로 운용수익의 50%를 주겠다,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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