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8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