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09:30경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이라는 사람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2개월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