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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8 2015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1:55경 통영시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 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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