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근무하면서 박스제작에 필요한 골판지와 자재들을 운반하거나 골판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 피고는 위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7. 6. 29.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골판지를 재단기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손가락이 재단기에 빨려 들어가 우측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던 재단기는 골판지를 자르는 용도로 손 등이 끼일 경우 절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단기에 손을 넣어 골판지를 재단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과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보통의 주의를 전제로 할 때 골판지 재단 작업이 특별히 위험한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단기에 손을 넣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지 3개월여가 경과하였으므로 골판지를 재단기에 넣는 단순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