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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9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08:45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D, 30세)이 그곳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상홀더(위 판)가 작동되어 하강할 때 그의 손가락이 하홀더(아래 판)와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한 업무상 과실로, 물품생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이 하강하는 위 프레스의 상홀더와 하홀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손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에 설치된 감응식 안전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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