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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10 경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 슬 리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영읍 주천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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