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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H이 5천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6. 19.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이 실종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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