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배밭 저장창고 내에서, 위 창고 바닥에 가운데 흰 선이 그려진 녹색의 천을 펴놓고, 상부에 딜러가 화투 피 20장을 5매씩 ①②③④ 4개의 패로 나누어 놓은 다음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 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하며, ①②③④패 중 한 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는 패, 한 개의 패는 도박판을 운영하는 총책의 패, 나머지 두 개의 패는 도박 참여자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 참여자들은 두 개의 패에 자신이 돈을 걸고 싶은 곳에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돈을 건 다음 화투패의 숫자를 10진수로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규칙을 정한 후, 피고인이 총책보다 높은 숫자의 패를 가졌을 때에는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어 놓은 돈의 금액만큼 보상받고, 총책보다 낮은 숫자의 패를 가졌을 때에는 총책에게 피고인이 걸어놓은 돈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순번 74, 81, 83, 112, 114, 116, 125, 129, 131, 137,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