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은, B는 도박장에서 음식을 팔거나 망을 보는 등의 일을 하는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들을 섭외한 후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일명 ‘하우스장’을 하고, C는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B로 하여금 찍새들에게 도박 장소로 오도록 연락을 하고, 직접 ‘찍새’들도 모집하면서 하우스에 섭외된 총책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I, J, K와 D은 판때기 위에 걸은 도박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도박금을 관리하는 일명 ‘상치기’를 하고, E, F는 대가를 받고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를 하고, G, H은 배팅금액의 10%를 하우스장에게 가져다주는 일명 ‘알줍기’를 하고, L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일명 ‘박카스’를 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내에서 사고방지 등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일명 ‘병풍’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은 2017. 9. 4.경 안성시 M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한판에 5~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서 화투패 20장을 가지고 딜러가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딜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나머지 3개의 패 중 총책이 1패를 지목하고, 찍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다음 각자의 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내지 20을 조합한 후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