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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84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성 불상 I은 딜러와 같이 도박에는 참가하지 않고 도박판에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에 판돈을 수거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문방)’ 및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와 운송 역할, J은 자신의 배 밭 창고를 도박 장소로 제공한 역할, K은 도박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때에 총책의 옆자리 앉아서 화투를 분배하는 딜러(마개사) 역할, L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C 등 40명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승한 패의 도금 중 10%를 일명 ‘데라(도박개장비)’로 받으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 C은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바닥에 가운데 흰 선이 그려진 녹색의 천을 펴놓고 상부에 딜러가 화투 피 20장을 5매씩 ①②③④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 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①②③④패 중 한 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는 패, 한 개의 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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