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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3나130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C에게 돈을 대여해 주다가 2010. 4. 27. C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금 내역을 정리하여 차용금액은 230,000,000원으로, 변제기는 2011. 4. 27.로, 이자는 연 1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07.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7. 20. 남편인 피고에게 같은 일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로 인하여 C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9. 15.경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어머니인 D 소유의 익산시 E아파트 106동 1504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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