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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6나54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B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B은 2013. 2. 27.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D은 같은 날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3. 14. 위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 주장의 요지 B,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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