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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 중구 다산로 112 ‘IBK 기업은행 약수 동지점 '에서 피해자 C( 여, 80세 )에게 800,000원을 빌려 주면 2017. 12. 1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의 자필 진술서( 중 구청 통합사례관리 사)

1. 피해자의 예금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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