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40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피고 B에 관하여는 2016.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0. 27.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 B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 C은 피고 B가 2007. 1. 15.까지 위 대여금을 완불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이 2007. 1. 15.까지 위 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에 관하여는 2016. 10. 29.까지, 피고 C에 관하여는 2016. 11. 13.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