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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1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3.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친구인 피고 B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 B를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A을 운영하여 왔다.

나. C는 피고 A을 대표하여 2014. 11.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CPU 및 메모리 제품 인텔 코어 4세대 i5-4690 CPU 200개 및 삼성 DDR3 8GB PC3-I2800 메모리 400개 에 관하여 대금을 80,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았다.

다. C는 피고 A을 대표하여 2014. 11. 초경 원고와 사이에 소프트웨어 제품 P73-06443 20개, FSC-00155 50개, TSD-01689 50개 에 관하여 대금을 35,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한다), 2014. 11. 8. 원고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았다. 라.

C는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을 C가 각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 A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합계 127,732,000원[= (80,870,000원 35,25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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