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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58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보행보조기를 잘못 세워두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6. 17: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 자동화지급창구 앞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뒤쪽에 유모차 유모차처럼 생긴 보행보조기이다. 를 놓아두고 서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장정리를 하는 피해자가 뒤돌아서 나가다가 유모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유모차를 옮겨 두거나 피해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모차를 놓아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대기선을 넘은 곳에 유모차를 세워둠으로써 통장정리를 마친 후 뒤로 돌아서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둔 유모차 바퀴에 걸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보행보조기의 앞바퀴는 고객대기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태였던 점, 위 보행보조기 뒷바퀴 위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보행보조기 앞바퀴는 손잡이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용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뒷걸음을 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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