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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9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0:53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유모차 주변사람들이 유모차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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