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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72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에서 유모차를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유모차와 보행자 사이에는 서로 접촉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밀고 가는 유모차 앞으로 방향을 바꾸다 넘어졌음에도 원심은 유모차를 밀고 간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10:53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이하 ‘부산대역 대합실’이라 한다) 내 게이트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유모차 주변사람들이 유모차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10:53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부산대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쪽 게이트 앞을 장전역 방향에서 온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부산대역 4번 출구 방향에서 부산대역 대합실로 진입하여 2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부산대역 4번 출구 쪽 게이트 앞을 지날 때 피고인이 밀고 간 유모차의 왼쪽에서 유모차보다 조금 앞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진행방향 전면에 마주 오는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

마주오던 사람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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