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6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626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