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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60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626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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