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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가합906
정년연장불가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출생한 원고는 1997. 10. 25.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세한여객’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 제31조는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해당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신청자의 정년연장 여부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한다. ④ 정년연장이 결정되면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정년이 2016. 7. 31.로 다가오자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2016. 6. 27. 피고 뉴세한여객에 정년연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 뉴세한여객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6. 7. 22.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년연장 안건에 대하여 심의표결하였는데 그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오자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최종 반대함으로써 원고의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3. 원고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4. 3. 1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자 18명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정년연장을 해 주었다.

다만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2. 3. 23. 노사협의회에서 C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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