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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3359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① N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최고액 6,6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권 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② N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최고액 6,6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권 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6. 3. 27. N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7.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016. 3. 28.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4. 5. 확정일 자를 받았다.

피고 E은 2016. 4. 17. N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016. 4. 20.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9. 5. 확정일 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9. 자신의 근저 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을 포함한 N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J로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7. 5. 10.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99,659,850원을 ① 1 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피고들을 포함한 13명에게 각 15,000,000원, X, Y에게 각 10,000,000원, ② 2 순위로 교부권 자( 당해 세) 임실군에 630,070원, ③ 3 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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