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과 다음의 사정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은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크다.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만들어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도 상당히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