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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93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위조자의 상속인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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