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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26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7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8. 23.부터 2018. 8. 8.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의약품 대금 중 미수금 120,070,092원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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