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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99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9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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