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4 2020가단784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