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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4. 01:1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등 부위를 발로 밟은 후 머리를 손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2. 18.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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