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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42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29 동대표해임무효정지청구가처분 및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업무정지가처분 변론을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법원을 나오는 피해자 B이 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M16 소총만 있으면 쏴 죽인다. 씹새끼 호로새끼. 내려라 사문서위조로 잡아 넣는다. 검찰청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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