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30, 34, 60평’으로 면적이 기재된 이 사건 분양 카탈로그에 의하여 등기면적(혹은 공급면적, 이하 ‘등기면적’이라고만 한다)이 ‘30, 34, 60평’으로 특정되는 부동산인데, 이 사건 분양건물의 등기면적은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면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들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선시공ㆍ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완공된 아파트 등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참조). 갑제1호증, 을제8, 9호증, 제1심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외부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건물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방문하거나 공사 중인 복층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분양건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10조에는 ’원고들이 물건을 실물 확인 후 계약서에 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건물의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공용면적과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할 경우)은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실평‘이나 모델하우스로 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