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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4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의 올라오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아래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KTX역으로 올라가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아래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바로 압수되어 그 사진 등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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