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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3 2012고단49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고양사업팀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 매니저로 일하였고, D는 위 팀 신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D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급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자신의 동생 E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D를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경 위 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 계약서) 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F, 휴대폰 G, 주소 일산동구 H, 보증채무최고액 사백 십칠만원’이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채무자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계약서) 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일산 동구 H’, 휴대폰란에 ‘G’, 연락처란에 ‘I’, 보증채무최고금액란에 ‘사백십칠만원’,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는 등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보증인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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