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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D 아파트 방향에서 가능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 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전동 퀵 보드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음주 운전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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